“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자가 모두 해당되는 이사 갈 때 꼭 환급 받아야 하는 이것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필요하지만 알지 못해서 지불하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최소 몇 만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냥 지나치기에는 많은 돈인데요.

오늘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분들이 이사를 갈 때 꼭 환급 받아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비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나 아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집 관리비가 유난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관리비 평균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관리비 > 관리비 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을 클릭하면 원하는 지역의 평균 관리비를 검색하고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천충당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용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살펴보시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무슨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의 항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돌색이나 배관 수리, 승강기 보수 등의 유지 비용 발생에 대비해서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 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현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신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함께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될 때 그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을 모두 되돌려 받으셔야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계십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이지만 재계약하셔서 4~6년 계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잊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혹 잊고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예치금 환급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집주인 분들이 꼭 반드시 환급 받아야 하는 항목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 최초로 입주할 대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 구입등의 목적으로 두 달치 정도 관리비를 미리 당겨서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보통 30~40만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되는 셈이죠. 이사갈 때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때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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