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분리수거 잘못 했다가 받을 수 있는 과태료 총정리

정말 귀찮지만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분리수거인데요.

쓰레기 종류마다 버리는 방법이 다르고, 버리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어 정말 귀찮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막 버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리수거를 방법과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총정리 해봤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질,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생활 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 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 과태로 처분을 받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 때마다 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닐 분리배출 위반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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